부업하면 회사에서 알까, 공식 기준으로 확인되는 길만
「회사에서 알까」에 대한 소문은 많지만 공식 기준으로 확인되는 건 몇 가지뿐이에요. 연말정산은 회사가 하지만 부업 신고는 본인이 하고, 추가 건강보험료도 본인이 내요. 회사가 그 밖에 무엇을 보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from. 칼퇴부업 편집부
「회사에서 알까」에 대한 소문은 많지만 공식 기준으로 확인되는 건 몇 가지뿐이에요. 연말정산은 회사가 하지만 부업 신고는 본인이 하고, 추가 건강보험료도 본인이 내요. 회사가 그 밖에 무엇을 보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소문보다 확인되는 것부터
「부업하면 회사에서 안다」와 「절대 모른다」가 같은 검색 결과에 나란히 올라와 있어요. 둘 다 근거가 붙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 글은 공식 기준으로 확인되는 길만 적었어요. 확인 못 한 부분은 못 했다고 적었어요.
| 길 | 누가 처리하나 | 확인된 것 |
|---|---|---|
| 연말정산 | 회사 | 월급(근로소득)을 정산해요 |
| 종합소득세 신고 | 본인 | 부업 소득은 다음 해 5월 본인이 신고해요 |
| 보수 외 소득 건강보험료 | 본인 | 월급 외 소득 연 2천만 원 초과 시, 직장가입자 본인이 내요 |
| 그 밖의 경로 | 확인 못 함 | 회사가 따로 알 수 있는 길이 있는지는 공식 근거를 찾지 못했어요 |
편집부 재구성 · 출처 소득세법 제7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77조 (아래 근거)
연말정산은 회사가, 부업 신고는 본인이
회사는 매년 초 월급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요. 월급만 있는 사람은 그걸로 끝이에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부업 소득이 생기면 그 예외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부업 소득은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요. 회사가 이 신고를 대신 하지 않아요.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예요. 부업도 근로계약으로 일하는 거라면, 근로소득이 두 곳에서 나오는 셈이라 확정신고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요. 연말정산으로 더 낼 세액이 없어진 경우만 빠져요.
추가 건강보험료도 본인이 내요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보수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더 내요. 이 보험료는 회사가 아니라 직장가입자 본인이 내요. 월급에서 떼는 보험료는 회사가 내고, 월급 밖 소득에 붙는 보험료는 본인이 내는 구조예요.
확인하지 못한 것
회사가 이 밖의 경로로 직원의 부업 소득을 알 수 있는지는 공식 근거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른다」라고도, 「안다」라고도 적지 않을게요. 근로계약으로 하는 부업이라면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어떻게 정산하는지가 따로 걸려요. 그 과정에서 무엇이 회사에 보이는지도 저희가 확인한 범위 밖이에요.
사실 더 먼저 볼 건 겸업 규정이에요
「회사에서 알까」를 찾는 이유는 대개 회사가 부업을 금지할까 봐서예요. 그렇다면 알 수 있는지보다 금지할 수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해요. 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회사 질서나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 금지하는 건 부당하다고 봐요. 다만 둘 다 저희가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2차 출처예요. 우리 회사 취업규칙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가 먼저예요.
공무원은 달라요. 공무 외 영리 업무를 할 수 없고,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공무원이라면 이 글의 다른 부분보다 이 줄이 먼저예요.
승인을 받는 쪽이 편한 경우
취업규칙에 승인 절차가 있다면 승인을 받는 쪽이 마음이 편한 경우가 많아요. 몰래 하는 부업은 「들킬까」를 계속 신경 써야 하고, 그 시간과 걱정도 비용이에요. 승인을 받으면 그 비용이 사라져요. 승인을 요청할 때는 부업 내용, 일하는 시간대, 회사 업무와 겹치지 않는다는 점을 짧게 적어요. 경쟁 업종이 아니고 근무시간 밖이라는 두 가지가 분명하면 이야기가 쉬워져요.
반대로 승인 절차가 없고 전면 금지 문장만 있다면, 먼저 인사 담당 부서에 그 조항의 범위를 물어보는 것부터예요. 어디까지가 금지인지 모르는 채로 시작하는 게 가장 불안한 상태예요.
커뮤니티의 경험담을 읽는 법
「저는 3년째 부업했는데 회사가 몰랐어요」 같은 경험담이 많아요. 이런 글은 그 사람의 회사와 그 사람의 소득 형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회사 규모, 부업 소득 종류, 금액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요. 경험담을 읽을 때는 부업 소득이 사업소득이었는지 근로소득이었는지, 연 2천만 원 선을 넘었는지를 먼저 찾아보세요. 이 두 가지가 적혀 있지 않은 경험담은 내 상황에 옮기기 어려워요. 숫자가 없는 「괜찮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아요.
정리하면
공식 기준으로 확인되는 건 세 가지예요. 연말정산은 회사가 월급만, 부업 소득 신고는 본인이, 추가 건강보험료도 본인이 해요. 그 밖의 경로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숨길 방법을 찾기 전에 취업규칙의 겸업 조항부터 읽어 보세요.
이 글의 표는 공식 근거가 새로 확인되면 다시 고쳐요. 「확인 못 함」 칸이 줄어드는 게 목표예요. 근거가 될 만한 공식 안내를 알고 계시다면 그 칸을 채우는 데 큰 도움이 돼요.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 칸을 비워 둘게요. 추측으로 채운 칸은 독자를 더 불안하게 만들 뿐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회사 취업규칙에서 겸업 조항을 찾아보셨다면, 어떤 문구로 적혀 있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근거
- 세금·건보료· 근로소득자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 제외)에게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며, 연말정산 등으로 더 낼 세액이 없어진 경우만 빠진다.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제2항
- 세금·건보료· 직장가입자(회사원)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보수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낸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 세금·건보료· 직장가입자(회사원)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회사)가 납부하고,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납부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1항
- 겸업· 민간 기업 근로자· 2차 출처법원 판례는 회사 질서나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회사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서울행정법원 2001. 7. 24. 선고 2001구7465 판결
- 겸업· 민간 기업 근로자· 2차 출처고용노동부 2017년 행정해석은 근무시간 외 겸직을 회사 질서나 업무에 지장이 없는데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17)
- 겸업·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
법 · 숫자는 공식 출처로 확인한 사전(소개 페이지에 전부 공개)에 있는 것만 썼어요. 사전에 없는 해석은 하지 않아요.
겸업 금지 규정 읽는 법, 취업규칙에서 찾을 문장 6개
평일 오전 10시에 한 편씩 보내 드려요. 주말에는 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