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 세금, 연말정산 뒤에 남는 신고 하나
월급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부업 소득이 생기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따라와요. 3.3%를 뗐어도 신고는 따로 하고, 월급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붙어요.
from. 칼퇴부업 편집부
월급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부업 소득이 생기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따라와요. 3.3%를 뗐어도 신고는 따로 하고, 월급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붙어요.
연말정산이 끝내 주는 건 월급까지예요
직장인은 매년 초 연말정산을 하면 세금 일이 끝났다고 느껴요. 월급만 있는 사람은 실제로 그래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부업 소득이 생기면 이 예외 밖으로 나가요.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거라서, 월급과 부업으로 번 사업소득은 한 해 종합소득으로 합쳐 계산해요. 그래서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신고해요.
- 부업 대가프리랜서 용역이면 3.3%를 떼고 받아요
- 다음 해 초회사가 월급(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해요
- 다음 해 5월월급과 부업 사업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 신고
- 연 2천만 원 초과월급 외 소득이 이 선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추가
편집부 재구성 · 출처 소득세법 제4조·제70조·제7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아래 근거)
3.3%를 뗐는데 왜 또 신고하나
프리랜서로 일하고 대가를 받으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3.3%가 떼여요. 이건 미리 낸 세금이지 최종 세금이 아니에요. 이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신고하면 월급과 합쳐 다시 계산해요. 더 낼지 돌려받을지는 월급 수준과 경비에 따라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서 여기서 숫자로 단정하지 않을게요.
기타소득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일회성 강연료나 원고료처럼 기타소득으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면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어요. 원하면 합쳐서 신고할 수도 있어요.
내가 받은 돈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지급명세서나 정산 내역에 적혀 있어요. 신고 전에 이걸 먼저 확인해요. 같은 일을 해도 지급하는 쪽이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따라 달라요.
사업자등록은 언제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부업을 계속하는 형태가 되면 이 문제가 따라와요. 언제부터 사업으로 보는지는 업종과 형태마다 달라서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아요.
건강보험료는 연 2천만 원에서 갈려요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보수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요. 부업 첫해에 이 선을 넘는 경우는 드물어요. 다만 부업 소득만이 아니라 월급 밖의 소득을 모두 합쳐 보는 선이라는 점을 기억해요.
국민연금·고용보험은 이 글에서 뺐어요
「투잡 4대보험」을 찾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부업 형태에 따라 갈리는 부분이 많고, 저희 사전에 아직 공식 기준을 넣지 못했어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적지 않으려고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만 다뤘어요.
달마다 적어 둘 것
5월에 한 번에 정리하려면 1년 치 자료를 찾느라 고생해요. 그래서 달마다 세 가지만 적어 두는 걸 권해요. 누구에게서 얼마를 받았는지, 거기서 얼마가 떼였는지, 그 일을 하느라 쓴 돈이 얼마인지예요. 받은 돈과 떼인 돈은 정산 내역이나 지급명세서에 나와요. 쓴 돈은 영수증을 사진으로 남겨 두면 돼요. 신고할 때 경비로 인정되는지는 항목마다 달라서, 일단 다 모아 두고 신고할 때 고르는 편이 편해요.
월급과 부업 소득을 같은 표에 적지 않는 것도 요령이에요. 월급은 회사가 연말정산으로 정리하니까, 부업 표에는 부업만 적어요. 그래야 5월에 부업 소득 합계가 한눈에 나와요.
혼자 하기 어려운 경우
부업 소득이 한두 곳에서만 들어오고 금액이 작다면 혼자 신고해 볼 만해요. 국세청 신고 안내를 따라가면 돼요. 반대로 여러 곳에서 소득이 들어오고,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섞이고, 경비가 많다면 세무 상담을 받는 편이 시간을 아껴요. 상담을 받을 때도 달마다 적어 둔 표가 있으면 상담 시간이 짧아져요. 어떤 소득이 어디서 얼마 들어왔는지 정리하는 일은 결국 본인 몫이에요. 그 표만 있으면 신고를 혼자 하든 맡기든 크게 어렵지 않아요.
정리하면
부업을 시작한 해에는 세 가지만 챙겨요. 받은 돈과 뗀 세금을 달마다 적고, 다음 해 5월 신고를 달력에 넣고, 월급 외 소득이 2천만 원에 가까워지면 건강보험료를 미리 계산해요.
5월이 처음이라면 신고 기간 첫 주에 해 보는 걸 권해요. 막히는 칸이 있어도 물어보고 고칠 시간이 남아요. 2025년 귀속분 기한이 2026년 6월 1일이었던 것처럼 기한은 해마다 요일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니, 그해 안내를 확인하세요. 마감 직전에는 상담 창구도 붐벼서 답을 받기까지 오래 걸려요.
부업 소득을 처음 신고하실 때 가장 헷갈렸던 칸이 어디였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근거
- 세금·건보료· 거주자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월급(근로소득)과 부업으로 번 사업소득은 한 해 종합소득으로 합쳐 계산한다(분리과세로 끝나는 소득은 빠진다).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 세금·건보료· 근로소득자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 제외)에게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며, 연말정산 등으로 더 낼 세액이 없어진 경우만 빠진다.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제2항
- 세금·건보료·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생긴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며, 2025년 귀속분 기한은 2026년 6월 1일이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세금·건보료· 인적용역 프리랜서프리랜서가 인적용역 대가를 받을 때는 소득세 3%에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한 3.3%가 원천징수되고, 이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세금·건보료·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고, 원하면 합산 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 세금·건보료· 개인 부업 판매자 전체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 세금·건보료· 직장가입자(회사원)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보수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낸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법 · 숫자는 공식 출처로 확인한 사전(소개 페이지에 전부 공개)에 있는 것만 썼어요. 사전에 없는 해석은 하지 않아요.
부업하면 회사에서 알까, 공식 기준으로 확인되는 길만
평일 오전 10시에 한 편씩 보내 드려요. 주말에는 쉬어요.